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7조 (조정부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쟁조정협의회는 제28조의5제2항제1호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조정부의 장과 그 위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정부 구성 및 운영조정부분쟁조정협의회과반수제28의7조위원장이출석위원효율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분쟁조정협의회는 제28조의5제2항제1호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조정부의 장과 그 위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의결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쟁조정협의회는 제28조의5제2항제1호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조정부의 장과 그 위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