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2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등록환지대행법인업무정지환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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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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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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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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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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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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