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2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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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2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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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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