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의3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모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감사인회계감사인회사공기업ㆍ준정부기관감사인선임위원회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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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제20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이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모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은 회계감사인의 결격사유ㆍ자격ㆍ선임ㆍ권한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각각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각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각각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10.31>
회계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ㆍ직원 등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제43조제5항에 따른 감사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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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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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모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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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