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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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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