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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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 함께 인용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 함께 인용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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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다수의견]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형사소송절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절차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와 같이 소송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소추권·형벌권 발동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문에 충실한 해석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문언상 그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달려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물론 형법·형사소송법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대리가 가능하다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제22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른 회사설립등기와 기재는 원칙적으로 불실 사실이 아니며, 범죄 목적이나 영업 실질 부재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228조 인용판례 상세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671 제228조 인용판례 상세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甲 종중의 종중원인 피고인들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원 일부만 참석한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甲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부동산 전자등기부에 피고인들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이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그 이전부터 甲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둘러싸고 종중원 乙 등과 분쟁이 있었고, 상대방이 개최한 임시총회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다투어 왔으므로, 임시총회 당시 각자 개최한 임시총회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던 점, 甲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들에게 가등기하기로 결의한 후에 개최된 별도의 종중 임시총회에서 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甲 종중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피고인들의 甲 종중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목적 외에 乙 등과의 내부 다툼 과정에서 乙 등이 임의로 甲 종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 측은 乙 등이 개최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종중 임시총회에서 乙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피고인들을 총무로 선임하는 등 결의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현실적으로 종중 임시총회에서 피고인들에게 甲 종중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다는 결의가 있었던 이상 위 등기가 불실의 기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가등기 당시 위 총회 결의가 적법,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
본문 인용: 001671 제228조 인용판례 상세 →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1]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사원 등 회사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甲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더라도 설립된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으며,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 전액의 납입과 이사 등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출한 점,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절차를 밟은 행위가 단지 설립된 회사의 법인격을 범죄 등에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행된 측면이 있더라도, 상법상 회사설립절차를 이루는 회사 정관의 작성 자체가 없었다거나 출자의 납입 사실 자체가 부존재한다거나 납입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회사설립등기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임원 등재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 직무를 행사 …
본문 인용: 001671 제22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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