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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70조 · 선서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0조(선서)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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