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0조 (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감정인선서서맹서합니다허위감정제4항과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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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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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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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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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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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1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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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