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3조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근로기준법법인세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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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법 제167조의5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세액공제를 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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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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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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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