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5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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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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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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