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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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12.29>
1.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②법 제178조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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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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