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8.21, 2020.12.15>
③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4.4.22, 2016.9.13, 2018.2.20, 2021.1.5, 2021.12.14, 2024.5.28, 2024.11.26>
1.부내 정책 및 기획 조정
2.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ㆍ조정
3.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
4.보안
5.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6.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
7.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0.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통제
11.외교행낭의 운영
12.부내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기획ㆍ총괄
13.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15.부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15의2. 부 내 법령안의 심사,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15의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5의4.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16.외교연표(外交年表) 등 외교관계 사료 및 기록물의 정리ㆍ편찬 및 보존
17.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업무
18.외교사료관의 운영
19.재외공무원 보수제도 및 근무환경의 개선
20.재외공관 운영 및 재외공관 국유화에 관한 업무
20의2. 재외공관 시설 안전 및 공관원 보호에 관한 업무
21.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배치ㆍ징계 그 밖의 인사사무
22.인사운영 및 인사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23.소속 공무원의 자격심사 및 적격심사에 관한 업무
24.외교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성과의 평가ㆍ분석
2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외교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6.사이버보안ㆍ암호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27.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8.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9.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0.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삭제 <2020.12.15>
⑤삭제 <2020.12.15>
⑥삭제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