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아세안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세안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9.5.7, 2020.12.15>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9.5.7>
1.동티모르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베트남ㆍ브루나이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캄보디아ㆍ태국ㆍ필리핀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삭제<2019.5.7>
④삭제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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