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①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5.28>
②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다자외교 정책 및 교섭의 총괄ㆍ조정 업무, 다자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5.28>
제14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