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동북ㆍ중앙아시아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북ㆍ중앙아시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5, 2024.5.28>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2.12.29, 2024.5.28>
1.중국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몽골ㆍ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4.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5.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④삭제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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