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기획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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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2.외교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교수요원의 운영 및 평가
4.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 관리
5.외교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6.외교원 포털시스템 및 교육훈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7.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외교원 예산 편성ㆍ집행의 총괄ㆍ조정
9.외교원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0.외교사료관의 시설관리
11.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2.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3.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4.외교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진단 실시
15.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실시
16.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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