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1. 대사관 가. 아주지역 명칭 | 위치 | 외교관할구역 | 영사관할구역 주나우루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 마셜제도공화국 마주로 | 나우루공화국 | 나우루공화국 주네팔연방민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카트만두 | 네팔연방민주공화국 |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 뉴질랜드 웰링턴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