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국제법률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법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교섭문안심사, 체결, 비준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주요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교섭ㆍ체결 및 시행
4.정부의 주요 외교사안 및 국제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5.삭제<2024.11.26>
6.국제법률기구 및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7.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8.국제관습법의 조사ㆍ연구 및 해석
9.영토, 영공 및 주변 해양질서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ㆍ조정
10.극지ㆍ심해저 및 외기권, 국제해사 및 국제항공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ㆍ조정
11.동해표기에 관한 외교정책 및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2.그 밖의 국제법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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