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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소속기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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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소속기관)
①
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②
외교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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