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②외교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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