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 (주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공관에 제58조에 따른 공무원 외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②주재관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주재관의 업무분야는 경찰, 고용노동, 공공행정ㆍ안전, 공정거래,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 관세, 교육, 국세, 국토교통, 농림축산, 문화홍보, 법무ㆍ법제, 보건복지ㆍ식약, 산업통상자원, 재정경제금융, 조달, 출입국, 통일ㆍ안보, 특허, 해양수산, 환경으로 분류하고, 주재관은 일반직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개정 2014.4.22>
④주재관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업무분야 관련 부처의 의견과 재외공관의 외교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⑤주재관의 임용 및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재관 정원표
구분 | 총계 | 특정직 | 일반직 소계 | 고위공무원단 | 3급 또는 4급 | 4급 | 5급 계 | 353 | 82 | 271 | 33 | 17 | 191 | 30 경찰 | 77 | 77 | | | | | 고용노동 | 7 | | 7 | | | 7 | 공공행정ㆍ안전 | 7 | | 7 | | 1 | 5 | 1 공정거래 |…
제5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개 · 주재관·목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