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 (주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공관에 제58조에 따른 공무원 외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주재관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주재관업무분야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공공행정ㆍ안전보건복지ㆍ식약산업통상자원재정경제금융외교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공관에 제58조에 따른 공무원 외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주재관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주재관의 업무분야는 경찰, 고용노동, 공공행정ㆍ안전, 공정거래,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 관세, 교육, 국세, 국토교통, 농림축산, 문화홍보, 법무ㆍ법제, 보건복지ㆍ식약, 산업통상자원, 재정경제금융, 조달, 출입국, 통일ㆍ안보, 특허, 해양수산, 환경으로 분류하고, 주재관은 일반직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개정 2014.4.22>
주재관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업무분야 관련 부처의 의견과 재외공관의 외교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주재관의 임용 및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개 · 주재관·목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공관에 제58조에 따른 공무원 외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주재관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