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영사민원실) 영사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여권 및 사증
2.주재국 내 재외국민 보호와 지도
3.주재국 내 재외국민의 민원과 관련된 업무
4.통상항해에 관한 이익의 보호와 증진
5.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6.문서의 공증
제50조(영사민원실) 영사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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