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 (영사민원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사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영사민원실) 영사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여권 및 사증
2.주재국 내 재외국민 보호와 지도
3.주재국 내 재외국민의 민원과 관련된 업무
4.통상항해에 관한 이익의 보호와 증진
5.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6.문서의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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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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