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8.2.20, 2018.3.30, 2020.12.15, 2023.8.30>
②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69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14.2.27, 2016.9.13, 2017.2.28, 2018.3.30, 2019.3.26, 2019.5.7, 2020.2.25, 2022.2.22, 2022.12.29, 2023.4.5, 2025.12.30, 2026.7.14>
③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통일부, 1명(7급 1명)은 법무부, 3명(경감 3명)은 경찰청, 1명(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5.10.20, 2016.9.13, 2017.7.26, 2023.4.5, 2024.5.28, 2025.12.30>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외교부 본부 정원표
총계 973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 1 4급 상당 이하 4 일반직 계 228 4급 이하 225 전문경력관 3 외무공무원 계 733 14등급 1 고위공무원단 4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1 9등급 10 9등급 또는 3급ㆍ4급 2 8등급 이하 675 경찰공무원…
제5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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