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교수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교수부외무공무원해외연수부장고위공무원단외교관후보자소속공무원과어학능력검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외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외교관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등 지원
3.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4.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5.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6.외교부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7.어학능력검정의 실시
8.시청각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및 교재편찬

2. 조문 관계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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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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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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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