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교수부)
①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외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외교관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등 지원
3.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4.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5.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6.외교부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7.어학능력검정의 실시
8.시청각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및 교재편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