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 (공관의 설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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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관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변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2(공관의 설치기준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관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변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상 국가의 외교적 중요성 및 위상, 공공ㆍ문화외교 대상 국가로서의 중요성 및 고위급 교류 현황 등 대상 국가와의 정무(政務) 관계
2.교역 및 투자 규모, 국내기업 지원 수요,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수요 및 에너지ㆍ자원ㆍ개발협력 등의 제반 경제 분야 협력 수요 등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현황,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 영사조력 수요 및 여권ㆍ사증 발급 건수 등 영사민원 업무 수요
4.대상 국제기구의 외교적 중요성ㆍ위상 및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그 밖에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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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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