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1.5>
1.공관사무의 종합적 기획과 조정
2.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ㆍ의전
3.공관직원의 인사사무
4.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6.공관재산 및 물품의 관리
7.그 밖에 공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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