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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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1.5>
1.공관사무의 종합적 기획과 조정
2.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ㆍ의전
3.공관직원의 인사사무
4.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6.공관재산 및 물품의 관리
7.그 밖에 공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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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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