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국제기구ㆍ원자력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기구ㆍ원자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제기구ㆍ원자력국외교정책총괄ㆍ조정수립ㆍ시행유엔국제기구외교업무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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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제기구ㆍ원자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5.28>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
1.유엔 및 그 전문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및 다자외교의 총괄ㆍ조정
2.삭제 <2015.10.20>
3.유엔의 정치안보, 평화유지 활동 및 경제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삭제 <2015.10.20>
5.유엔 및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경제, 식량ㆍ농업, 위성 관련 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인권 분야 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유엔의 여성ㆍ아동ㆍ난민ㆍ마약ㆍ범죄ㆍ인구ㆍ사회개발ㆍ노동 및 보건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유엔 및 전문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진출 업무 및 국제기구인사센터의 운영
9.비동맹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0.유엔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수집ㆍ기획 및 분석
11.유엔의 행정ㆍ예산 및 사무국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2.원자력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3.양자간 원자력협정의 교섭ㆍ체결ㆍ개정에 관한 사항
14.원자력협정의 이행에 관한 외교업무
15.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체제에 관한 외교업무
16.다자간 핵연료주기 협력에 관한 외교업무
17.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외교업무

2. 조문 관계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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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기구ㆍ원자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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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