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국제기구ㆍ원자력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구ㆍ원자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5.28>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
1.유엔 및 그 전문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및 다자외교의 총괄ㆍ조정
2.삭제<2015.10.20>
3.유엔의 정치안보, 평화유지 활동 및 경제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삭제<2015.10.20>
5.유엔 및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경제, 식량ㆍ농업, 위성 관련 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인권 분야 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유엔의 여성ㆍ아동ㆍ난민ㆍ마약ㆍ범죄ㆍ인구ㆍ사회개발ㆍ노동 및 보건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유엔 및 전문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진출 업무 및 국제기구인사센터의 운영
9.비동맹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0.유엔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수집ㆍ기획 및 분석
11.유엔의 행정ㆍ예산 및 사무국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2.원자력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3.양자간 원자력협정의 교섭ㆍ체결ㆍ개정에 관한 사항
14.원자력협정의 이행에 관한 외교업무
15.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체제에 관한 외교업무
16.다자간 핵연료주기 협력에 관한 외교업무
17.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외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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