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북미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미국 및 캐나다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미국의 대 한반도정책 및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미국 의회 및 미국 내 주정부에 관한 업무
5.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의 시행 및 주한 미국 군대를 포함한 한ㆍ미 간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6.주한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의 운용
7.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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