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중남미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남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중남미국국장수립ㆍ시행총괄ㆍ조정정책관등외교정책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남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5>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1.가이아나ㆍ과테말라ㆍ그레나다ㆍ니카라과ㆍ도미니카공화국ㆍ도미니카연방ㆍ멕시코ㆍ바베이도스ㆍ바하마ㆍ베네수엘라ㆍ벨리즈ㆍ볼리비아ㆍ브라질ㆍ세인트루시아ㆍ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ㆍ세인트키츠네비스ㆍ수리남ㆍ아르헨티나ㆍ아이티ㆍ앤티가바부다ㆍ에콰도르ㆍ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우루과이ㆍ자메이카ㆍ칠레ㆍ코스타리카ㆍ콜롬비아ㆍ쿠바ㆍ트리니다드토바고ㆍ파나마ㆍ파라과이ㆍ페루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미주기구ㆍ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 및 카리브국가연합 등 지역기구 및 남미공동시장ㆍ안데스공동체 및 태평양동맹 등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6.동아시아ㆍ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에 관한 사항
삭제 <2020.12.15>

2. 조문 관계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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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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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남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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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