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중남미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남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1.가이아나ㆍ과테말라ㆍ그레나다ㆍ니카라과ㆍ도미니카공화국ㆍ도미니카연방ㆍ멕시코ㆍ바베이도스ㆍ바하마ㆍ베네수엘라ㆍ벨리즈ㆍ볼리비아ㆍ브라질ㆍ세인트루시아ㆍ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ㆍ세인트키츠네비스ㆍ수리남ㆍ아르헨티나ㆍ아이티ㆍ앤티가바부다ㆍ에콰도르ㆍ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우루과이ㆍ자메이카ㆍ칠레ㆍ코스타리카ㆍ콜롬비아ㆍ쿠바ㆍ트리니다드토바고ㆍ파나마ㆍ파라과이ㆍ페루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미주기구ㆍ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 및 카리브국가연합 등 지역기구 및 남미공동시장ㆍ안데스공동체 및 태평양동맹 등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6.동아시아ㆍ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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