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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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 밑에 부대변인 1명을 둔다.
②대변인 및 부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내외신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외교정책 관련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4.보도자료 관리와 오보 및 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5.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④부대변인은 해외언론ㆍ홍보업무 및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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