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변인)
①대변인 밑에 부대변인 1명을 둔다.
②대변인 및 부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내외신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외교정책 관련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4.보도자료 관리와 오보 및 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5.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④부대변인은 해외언론ㆍ홍보업무 및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