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국제경제국)
①국제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4.22, 2015.5.26, 2016.9.13, 2018.3.30>
1.대외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국제경제 환경 및 동향에 관한 정보의 조사ㆍ연구
3.오이시디를 포함한 국제경제기구, 주요 20개국 협력체, 선진국 경제협력체 및 그 협력체 소속 국가와의 국제경제 사안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제3호의 기구 및 협력체의 논의 의제 중 외교부 소관사항
5.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 관한 업무 및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관한 업무
6.국제금융기구 및 다자ㆍ양자간 국제금융 관련 협정체결의 교섭 및 관련 업무 협조
7.투자보장ㆍ사회보장ㆍ이중과세 방지 및 세관 협력, 국제물류ㆍ항공ㆍ해운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과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교섭에 관한 사항
7의2. 수산, 과학기술(우주기술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통신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교섭에 관한 사항
8.우리나라와 관련된 다자ㆍ양자간 경제외교 관련 법무 업무
9.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유럽연합의 경제규범과 다자간 경제규범의 조사ㆍ연구
10.삭제 <2015.10.20>
11.동남아시아연합과의 경제 관련 협의체의 운영
12.각종 경제공동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3.삭제 <2016.9.13>
14.삭제 <2018.3.30>
15.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6.제15호의 협력체와 관련된 협상(통상교섭은 제외한다)의 총괄 및 조정
17.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경제협력 업무
18.세계무역기구ㆍ세계지적소유권기구ㆍ세계관세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ㆍ세계동물보건기구ㆍ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과 관련한 외교부 소관 사항
19.부내 「지식재산 기본법」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0.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