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 공공문화외교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공공문화외교국)

공공문화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8.3.30, 2019.5.7>
1.문화ㆍ학술ㆍ관광ㆍ교육ㆍ청소년ㆍ체육 및 공공외교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문화협정의 교섭 및 관련 국제협력 업무
3.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 및 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문화원에 관한 업무
5.국외 문화외교 관계 자료의 수집ㆍ연구
6.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7.삭제 <2024.5.28>
8.재외공관의 현지 문화외교활동 관리ㆍ지원 및 평가
9.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10.문화외교 분야 인적 교류 관련 업무
11.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공공외교 전략의 수립 및 총괄
12.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지역별 공공외교의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13.국민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