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공공문화외교국)
①공공문화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8.3.30, 2019.5.7>
1.문화ㆍ학술ㆍ관광ㆍ교육ㆍ청소년ㆍ체육 및 공공외교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문화협정의 교섭 및 관련 국제협력 업무
3.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 및 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문화원에 관한 업무
5.국외 문화외교 관계 자료의 수집ㆍ연구
6.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7.삭제 <2024.5.28>
8.재외공관의 현지 문화외교활동 관리ㆍ지원 및 평가
9.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10.문화외교 분야 인적 교류 관련 업무
11.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공공외교 전략의 수립 및 총괄
12.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지역별 공공외교의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13.국민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