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밑에 경력교수 2명을 두되, 각 경력교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경력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과정 개발ㆍ교육기법연구ㆍ교재편찬 및 강의 등 교육훈련과 국가안보ㆍ경제통상ㆍ외교역량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③외교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교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외교원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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