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아프리카중동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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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아프리카중동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프리카중동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8.21, 2020.2.25>
1.가나ㆍ가봉ㆍ감비아ㆍ기니ㆍ기니비사우ㆍ나미비아ㆍ나이지리아ㆍ남수단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니제르ㆍ라이베리아ㆍ레바논ㆍ레소토ㆍ르완다ㆍ리비아ㆍ마다가스카르ㆍ말라위ㆍ말리ㆍ모로코ㆍ모리셔스ㆍ모리타니아ㆍ모잠비크ㆍ바레인ㆍ베냉ㆍ보츠와나ㆍ부룬디ㆍ부르키나파소ㆍ사우디아라비아ㆍ상투메프린시페ㆍ세네갈ㆍ세이셸ㆍ소말리아ㆍ수단ㆍ시리아ㆍ시에라리온ㆍ아랍에미리트ㆍ알제리ㆍ앙골라ㆍ에리트레아ㆍ에스와티니ㆍ에티오피아ㆍ예멘ㆍ오만ㆍ요르단ㆍ우간다ㆍ이라크ㆍ이란ㆍ이스라엘ㆍ이집트ㆍ잠비아ㆍ적도기니ㆍ중앙아프리카공화국ㆍ지부티ㆍ짐바브웨ㆍ차드ㆍ카메룬ㆍ카보베르데ㆍ카타르ㆍ케냐ㆍ코모로ㆍ코트디부아르ㆍ콩고공화국ㆍ콩고민주공화국ㆍ쿠웨이트ㆍ탄자니아ㆍ토고ㆍ튀니지ㆍ팔레스타인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한ㆍ아프리카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④삭제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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