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 (과 및 담당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공관에는 필요에 따라 운영지원과ㆍ정무과ㆍ경제통상과 및 영사민원실과 2명 이내의 전문분야별 담당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5.7>
②외교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주요공관에 제1항에서 규정한 과 외에 필요한 과를 둘 수 있다.
③각 과장 및 담당관은 참사관ㆍ1등서기관 또는 2등서기관으로 보하고, 영사민원실장은 총영사ㆍ부총영사 또는 영사로 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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