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 (과 및 담당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공관에는 필요에 따라 운영지원과ㆍ정무과ㆍ경제통상과 및 영사민원실과 2명 이내의 전문분야별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공관에는 필요에 따라 운영지원과ㆍ정무과ㆍ경제통상과 및 영사민원실과 2명 이내의 전문분야별 담당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5.7>
②외교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주요공관에 제1항에서 규정한 과 외에 필요한 과를 둘 수 있다.
③각 과장 및 담당관은 참사관ㆍ1등서기관 또는 2등서기관으로 보하고, 영사민원실장은 총영사ㆍ부총영사 또는 영사로 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