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監査)
2.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민원, 제보,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4.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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