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기후변화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변화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후변화대사는 기후변화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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