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미수교국에서의 외교 또는 영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적인 외교 또는 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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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미수교국에서의 외교 또는 영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적인 외교 또는 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른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8>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7.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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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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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미수교국에서의 외교 또는 영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적인 외교 또는 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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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