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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 · 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18.3.30, 2020.12.15, 2023.4.5, 2024.5.28>
1.외교전략정보본부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14등급
2.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의전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3.대변인, 감사관, 공공외교대사, 기후변화대사, 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장, 부대변인, 의전기획관, 정책관등, 외교원의 경력교수, 기획부장, 교수부장, 외교안보연구소장,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4.협력관, 담당관,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7등급부터 9등급까지(다만, 7등급의 경우는 외교원만 해당하고 9등급의 경우는 외교원을 제외한다)
5.그 밖의 직위: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관의 직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관의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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