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차관은 아시아태평양국, 동북ㆍ중앙아시아국, 아세안국, 북미국, 중남미국, 유럽국 및 아프리카중동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4.5.28>
③제2차관은 영사안전국, 국제기구ㆍ원자력국, 개발협력국, 국제법률국, 공공문화외교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및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4.5.28>
④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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