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 복수차관의 운영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외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차관은 아시아태평양국, 동북ㆍ중앙아시아국, 아세안국, 북미국, 중남미국, 유럽국 및 아프리카중동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4.5.28>
제2차관은 영사안전국, 국제기구ㆍ원자력국, 개발협력국, 국제법률국, 공공문화외교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및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4.5.28>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