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의3 (아시아태평양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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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아시아태평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시아태평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3.11.28, 2024.5.28>
1.일본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나우루ㆍ네팔ㆍ뉴질랜드ㆍ니우에ㆍ마셜제도ㆍ마이크로네시아연방ㆍ몰디브ㆍ바누아투ㆍ방글라데시ㆍ부탄ㆍ사모아ㆍ솔로몬제도ㆍ스리랑카ㆍ아프가니스탄ㆍ인도ㆍ쿡제도ㆍ키리바시ㆍ통가ㆍ투발루ㆍ파키스탄ㆍ파푸아뉴기니ㆍ팔라우ㆍ피지ㆍ호주 및 그 밖의 남태평양도서(島嶼)국가와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4.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ㆍ태평양도서국포럼(PIF) 및 환인도양연합(IORA) 등 지역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④삭제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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