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영사안전국)
①영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4.5, 2025.12.30>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2023.4.5, 2025.12.30>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5, 2025.12.30>
1.영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영사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에 관한 업무
3.재외동포청에 관한 사항
4.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5.여권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6.재외국민 보호ㆍ지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국외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
8.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과 관련된 재외국민 보호 업무
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
10.국외 위난상황 등 사건ㆍ사고 모니터링, 국외 안전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11.국외의 안전정보 관리, 사건ㆍ사고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2.영사안전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④삭제 <2020.12.15>
⑤삭제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