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의2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국제안보 및 사이버 문제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하여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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