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양자경제외교국)
①양자경제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3.9.26, 2020.12.15>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5.1.6, 2015.10.20, 2022.9.13, 2022.12.29, 2024.5.28>
1.외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총괄ㆍ조정
2.몽골ㆍ미합중국ㆍ영국ㆍ일본ㆍ중국ㆍ캐나다ㆍ튀르키예ㆍ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4.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ㆍ조정
5.양자간 경제 관련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6.자유무역협정 체결ㆍ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7.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외적 대응 업무
8.외국과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9.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원 및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대외홍보
11.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2.남ㆍ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 업무의 협조
13.공급망ㆍ에너지ㆍ자원 및 식량안보 협력에 관한 경제안보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4.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의 관리ㆍ조정
15.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삭제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