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경제통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주재국과의 경제통상분쟁의 사전예방 및 경제통상교섭
3.주재국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ㆍ보고
4.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5.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지원
6.경제통상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