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주재국과의 경제통상분쟁의 사전예방 및 경제통상교섭
3.주재국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ㆍ보고
4.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5.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지원
6.경제통상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제49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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