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경제통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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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주재국과의 경제통상분쟁의 사전예방 및 경제통상교섭
3.주재국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ㆍ보고
4.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5.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지원
6.경제통상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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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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