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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 하부조직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하부조직)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외교부에 아시아태평양국, 동북ㆍ중앙아시아국, 아세안국, 북미국, 중남미국, 유럽국, 아프리카중동국, 영사안전국, 국제기구ㆍ원자력국, 개발협력국, 국제법률국, 공공문화외교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및 외교전략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24.5.28>
장관 밑에 대변인ㆍ공공외교대사ㆍ감사관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의전장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 및 기후변화대사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2016.1.12, 2018.3.30, 2019.5.7,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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