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①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공관의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외교 및 영사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그가 지정하는 공관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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