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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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공관의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공관의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외교 및 영사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그가 지정하는 공관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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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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