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분관 및 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관 또는 출장소에는 분관장 또는 소장 1명을 두고, 분관 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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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분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공관의 위치가 재외국민의 집중적 거주 및 방문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2.공관의 위치가 통상 중심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3.그 밖에 정무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관 또는 출장소에는 분관장 또는 소장 1명을 두고, 분관 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분관 및 출장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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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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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관 또는 출장소에는 분관장 또는 소장 1명을 두고, 분관 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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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