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개발협력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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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발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4.5.28>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5.28>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5.26, 2016.9.13, 2021.7.27>
1.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외교정책의 종합ㆍ조정
2.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 유엔의 개발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하 "오이시디"라 한다) 등 개발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5.대외 무상원조에 관한 업무
6.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7.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긴급구호ㆍ재건ㆍ복구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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