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 (한시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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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둔다. <신설 2025.2.25>
②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개정 2023.2.28, 2025.12.30>
③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2.2.22, 2025.2.25>
④삭제 <2024.2.6>
⑤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3.2.28, 2025.12.30>
⑥삭제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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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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