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한시정원)
①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둔다. <신설 2025.2.25>
②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개정 2023.2.28, 2025.12.30>
③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2.2.22, 2025.2.25>
④삭제 <2024.2.6>
⑤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3.2.28, 2025.12.30>
⑥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