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 (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공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공관의 장이 다른 공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관의 사무소를 그 장이 상주하는 공관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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