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의2 (금융협력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둔다.
②금융협력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재정경제금융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아세안 회원국 및 유관기관들과의 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2.아세안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아세안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