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의2 (금융협력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둔다.
②금융협력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재정경제금융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아세안 회원국 및 유관기관들과의 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2.아세안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아세안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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