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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의2조 · 금융협력센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의2(금융협력센터)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둔다.
금융협력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재정경제금융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아세안 회원국 및 유관기관들과의 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2.아세안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아세안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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