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후환경과학외교국수립ㆍ시행외교정책국장종합ㆍ조정총괄ㆍ조정환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2018.3.30>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0.20>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2, 2015.10.20, 2016.9.13, 2018.3.30, 2024.5.28>
1.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기후변화(녹색기후기금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물 및 환경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2.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관한 업무
3.수산, 과학기술(우주기술을 포함한다)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3의2. 삭제 <2018.3.30>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야에 관련된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5.녹색경제ㆍ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한 조사 및 정보수집
6.해양, 외기권 및 북극 등에 관한 경제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북극이사회를 포함한 북극권 국가와의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의2. 삭제 <2024.5.28>

7의3. 삭제 <2024.5.28>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삭제 <2015.10.20>

2. 조문 관계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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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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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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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