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2018.3.30>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0.20>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2, 2015.10.20, 2016.9.13, 2018.3.30, 2024.5.28>
1.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기후변화(녹색기후기금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물 및 환경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2.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관한 업무
3.수산, 과학기술(우주기술을 포함한다)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3의2. 삭제<2018.3.30>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야에 관련된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5.녹색경제ㆍ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한 조사 및 정보수집
6.해양, 외기권 및 북극 등에 관한 경제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북극이사회를 포함한 북극권 국가와의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의2. 삭제<2024.5.28>
7의3. 삭제<2024.5.28>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삭제 <2015.10.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